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 모르면 합의금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한 경우,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손해를 봐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합의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휴업손해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휴업손해란? – 일을 못한 만큼 손해 본 수입
쉽게 말해, 교통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손실을 말합니다.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본래 일하던 시간이 줄어든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IT회사에 다니는 이 씨의 사례를 보죠.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2주간 입원하고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월급 850만 원의 이 씨는 입원기간 동안 85%인 722만 5천 원을 보상받았고, 이후 통원치료 중에도 하루 2시간씩 빠지는 시간에 대해 일정 부분 휴업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항목 | 내용 |
---|---|
이름 | 이 씨 (IT 회사 재직) |
급여 | 월 850만 원 |
입원기간 보상 | 85% (722.5만 원) |
통원치료 보상 | 물리치료 시간만큼 부분 인정 |
소송 vs 보험약관, 휴업손해 인정 범위가 다르다
소송의 경우 – 입원만 보상
법원은 일반적으로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100%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통원치료는 치료라기보다는 ‘병원 다녀온 것’ 정도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죠.
보험약관 – 치료기간 전체를 감안
반면 보험약관에서는 입원뿐 아니라 치료 전체 기간을 고려합니다. 약관 문구를 보면 ‘입원기간’이 아니라 ‘치료기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인 박 씨는 가게 때문에 입원을 길게 할 수 없어 매일 2시간씩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영업시간 손실을 입증한 뒤 일정 비율의 보상을 받았죠.
- 입원치료: 85% 보상
- 통원치료: 평균 30~50% 인정 (사례에 따라 다름)
통원치료도 인정받을 수 있다 – 놓치지 말 것!
저도 처음에는 “통원은 보상 안 된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합의 과정에서 통원치료 보상을 끌어낸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핵심은 실제 치료 시간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회사원 김 씨는 입원 3주 후 복귀해서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하루 2시간씩 빠지는 시간이 누적되면서 결국 회사 근무에 영향을 줬고, 이에 따라 부분 휴업손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즉, 병원 다녀오느라 실제로 일 못 한 시간이 있다면, 그만큼은 ‘입원 아니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휴업손해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상을 받으려면 ‘말’만 해선 안 됩니다.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두면 보험사와 협상할 때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 치료 기간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통원치료 시간표 (진료 확인서 포함)
- 사업자일 경우 – 매출 감소 자료 또는 폐문 시간표
사례 비교 – 입원 vs 통원 보상의 차이
항목 | 입원치료 | 통원치료 |
---|---|---|
보상 기준 | 보험약관 기준 85% | 사례별 30~50% |
소송 인정 여부 | 가능 | 제한적 |
실제 소득 손실 인정 | 높음 | 입증 필요 |
결론 – 보험사 말만 믿지 말고, 증거로 따지세요
휴업손해는 단순히 '입원했느냐'로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일 못한 시간, 수입 손실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보상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인정 안 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진단서, 진료시간표, 급여자료 등 기록과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두면 통원치료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제출한 분들이 합의금에서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원치료 기간 중 실제로 근무나 영업에 차질이 있었다면, 그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2. 통원치료 보상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원은 평균적으로 30~50% 사이로 보상되며, 치료 강도, 빈도, 근무 차질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Q3. 자영업자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제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입원보다 통원치료가 많기 때문에, 가게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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