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 보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입해두고도 보상 기준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얼굴이나 목, 머리 등 외모에 생긴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삶의 질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잖아요. 오늘은 이 추상장해 보험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추상장해 보험이란?
추상장해 보험은 외모에 추한 모습(흉터, 함몰, 조직 결손 등)이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 상해후유장해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보통 얼굴이나 목, 머리처럼 노출되는 부위에 해당되며, 흉터 크기나 형태, 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져요.
추상장해 보험금, 이런 기준으로 결정돼요
1. 보상 부위: 얼굴, 목, 머리
-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 머리, 목도 포함됩니다
2. 치료 종료 후 6개월 경과
흉터가 생겼다고 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형수술이나 레이저 치료 등 가능한 모든 치료를 마친 후에도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해요.
3. 후유장해진단서 + 사진 필수
-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서 필요
- 흉터가 명확히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진 자료 제출 필요
4. 지급률은 이렇게 정해져요
추상의 정도 | 기준 | 지급률 |
---|---|---|
뚜렷한 추상 | 얼굴 10cm 이상 흉터, 손바닥 절반 이상, 코 절반 이상 결손 등 | 15% |
약간의 추상 | 5cm 이상 흉터, 손바닥 1/4 이상, 코 1/4 이상 결손 등 | 5% |
손바닥 크기 기준: 성인 기준 약 8x10cm, 손가락 제외 부위
추상장해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례 1. 보험금 1억 원 가입자, 얼굴에 10cm 흉터
- 계산: 1억 × 15% = 1,500만 원 지급
사례 2. 보험금 5천만 원 가입자, 코 1/4 이상 결손
- 계산: 5천만 원 × 5% = 250만 원 지급
저도 실제로 사고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남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보험사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위 기준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과연 이게 보상 대상이 될까 걱정도 많았지만,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추상장해 인정 기준, 실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흉터가 여러 개라도 각각이 기준 미달이면 합산 불가 → 단, 일부 실무에서는 합의 가능
- 화상, 변색, 함몰, 조직 결손, 모발 결손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약관 명시 없어 국가배상법 기준(외모 15% 등)을 참고함
보험사에서는 종종 보상금 산정에서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기준을 근거로 삼으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어요.
보험금 받으려면 이것만은 꼭!
- 흉터 부위가 얼굴, 목, 머리인지 확인
-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 후유장해진단서 준비
- 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
- 가입금액 × 해당 지급률로 예상 보험금 계산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도 사진 없이 진단서만 냈다가 보험금이 지연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결론: 보험금,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추상장해 보험금은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사진 정리, 진단서 확보, 상담 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두세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흉터 크기가 기준보다 조금 작으면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기준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합산하거나 협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손바닥 크기는 정확히 어떻게 측정하나요?
성인 기준 약 8x10cm이며, 손가락은 제외하고 손바닥 부위만 포함해요. 줄자로 직접 측정해 두면 좋아요.
Q3. 자동차사고로 인한 흉터도 추상장해 보상 대상인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명시가 없지만, 국가배상법 기준을 적용해 15%의 노동능력상실률로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