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억울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저는 첫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주급을 못 받은 채 그만뒀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 이후로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노동법부터 찾아보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습니다. 2025년 현재,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부당해고에 대해 제 경험을 곁들여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확인해볼까요?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의 노동 조건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2025년 현재,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자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입사 당시 구두로만 급여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서면 계약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수습 해고를 당하면서 수습 기간 중 급여도 절반만 지급되었죠.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도 없더라고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도 사본을 보관하세요.
내용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항목 | 설명 |
---|---|
근무시간 | 하루 및 주 단위 근무 시간 명시 |
임금 |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포함 |
휴일 및 휴가 | 유급휴일, 연차 등 명시 |
계약기간 | 정규직/계약직 여부 및 기간 |
임금과 최저임금 기준, 내 월급은 합법적인가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1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받는다면 명백한 임금법 위반이며, 고용주에게 시정 요구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년도 | 시간당 최저임금 | 주 40시간 기준 월급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5년 | 10,010원 | 2,094,440원 |
저는 대학생 때 주휴수당 없이 시급 8,500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계산해보면, 최소 한 달에 4~5만 원 이상을 손해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만약 이 정보를 일찍 알았다면,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지금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일치의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무 수당, 공짜 야근은 없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근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근무구분 | 시간 기준 | 수당 기준 |
---|---|---|
기본근로 | 하루 8시간/주 40시간 | 기본 시급 |
연장근로 | 주 12시간 이내 추가 | 시급의 1.5배 |
야간근로 | 밤 10시~새벽 6시 | 시급의 1.5배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근로 | 시급의 2배 |
저는 과거 주말 근무 후에 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노동청에 문의하고 나서야 회사에서 수당을 정산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시간은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초과근무 수당은 당당히 요구하세요.
휴가, 주휴일, 연차휴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유급 연차가 부여되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구분 | 지급 조건 | 일수 |
---|---|---|
연차 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무 | 기본 15일 |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일 |
육아휴직 | 자녀 만 8세 이하 | 1년 |
과거 한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눈치 주며 막는 분위기가 있었고, 결국 연차 수당도 미지급된 채 퇴사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연차는 당당한 권리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회사에서 예고 없이 해고되셨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30일 이전 서면 통보 또는 30일치 통상임금 지급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해고 유형 | 정당한 절차 | 근로자 권리 |
---|---|---|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 이유 필요 | 사전 협의 및 보상 |
징계해고 | 중대한 잘못 시 | 소명 기회 보장 |
부당해고 | 절차 없이 통보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저는 2022년에 재택근무 중 갑작스러운 텍스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결국 2개월 임금 상당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구제 절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2024년 현재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연차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과태료와 추가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체크하며, 연장근무 수당은 꼭 받는지 확인하고, 휴식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땐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는 노동법을 몰라 손해 본 적도 많았지만, 지식을 갖추고 나서는 제 권리를 지키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나를 지키는 첫걸음은 노동법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내 근로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