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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 청구, 안 되는 줄 알았죠? 3년 내면 가능해요

by 정보네트워크 2025. 4. 24.

교통사고 후 병원비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요? 실은 보험 가입 시점과 특약 여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9년 이전 가입자라면 특히 주목! 아직 3년 안 지났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실비 청구

교통사고 실비 청구, 정말 못 받는 걸까?

"자동차 보험 처리했으면 실비는 끝?" 절반만 맞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병원비는 자동차 보험이 처리해주죠. 그래서 “실비 보험으로는 청구 못 한다”는 말이 돌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보험 가입 시점과 특약 내용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비 청구를 놓치고 있어요.

3년 안에 청구 가능, 예전 사고도 확인해보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아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해요.

 

예전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만 받고 보험금은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확인해보세요.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기회는 지금!

상해의료비 특약, 실비 청구의 숨은 보물

2009년 10월 이전 실비보험에는 ‘상해의료비 특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 전액 처리되었더라도 실비로 50%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만 원이 나왔고 이걸 자동차 보험이 전액 처리했다면, 실비 특약으로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인 중 한 분은 병원비 한 푼 안 내고도 실비로 40만 원을 환급받으셨습니다.

조건 청구 가능 금액
자동차보험 지불보증 100만 원 실비 특약으로 50만 원 청구 가능

2009년 이후 실비는 다를까? 그렇습니다

과실 비율이 핵심! 내 책임만큼은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

2009년 10월 이후 실비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중복 보장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고에서 내 과실이 일부 있다면 그 책임 비율만큼은 실비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료비 100만 원에 내 과실이 30%라면 30만 원은 내 책임이라는 얘기죠. 이 중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약 12만 원가량을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

  • 치료비: 100만 원
  • 내 과실: 30% → 청구 가능액: 30만 원
  • 자기부담금 20% → 실수령액 약 12만 원

청구를 위한 서류, 이건 꼭 챙기세요

병원비 영수증 + 보험사 지급서류 = 실비 청구 필수

실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치료비 영수증
  2. 상대방 보험사 지급결의서 또는 지급확인서
  3. 과실비율이 명시된 확인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

이 서류들을 모아 내가 가입한 실비 보험사에 제출하면 끝!


결론: 몰라서 손해 보는 실비, 지금이라도 돌려받자

“자동차 보험으로 끝”이라는 말만 믿고 실비 청구를 포기했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상해의료비 특약이나 내 과실 비율만큼이라도 환급받아 보세요.

 

저는 지인 두 명의 실비 청구를 도와주면서 수십만 원씩 보험금을 돌려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었겠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비를 안 냈는데 실비 청구가 되나요?

A. 2009년 10월 이전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이 전액 처리했더라도 실비에서 50% 청구 가능해요.

Q2. 실비 청구하려면 과실 비율 확인이 꼭 필요할까요?

A. 네, 2009년 이후 실비는 내 과실만큼만 청구 가능하므로, 과실이 명시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사고 난 지 2년 넘었는데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